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평가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평가대상사업 해당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ㆍ재청취 절차 이행 여부 및 해당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3. 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서의 검토 내용ㆍ방법,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평가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