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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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