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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15 (Registration Criteria, etc. for Marine Survey and Information Business)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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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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