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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30]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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