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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①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표 2의 해역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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