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고립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 해역의 현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 및 그 저감 방안
바. 그 밖에 폐기물 고립 허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고립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