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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유해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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