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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ㆍ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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