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현황 및 변화에 관한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현황 및 변화에 관한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