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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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