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 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ㆍ차관 및 보증의 알선
8. 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