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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3조(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현지법인의 설립 또는 인수 현황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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