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3(지사등의 설치등기)
지원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지원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