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①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개정 2011.7.14, 2013.8.13>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3. 현금지원
4. 보건의료활동
5. 수송지원
6. 임시 재해복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