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6.12.20, 2023.3.28>
1.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2. 삭제<2020.5.26>
3.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2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