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