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2(투자 대상 자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1절 통칙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