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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5조의2(자금차입 등)

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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