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변경통지의 대상)
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공 시점
2. 기존 국내사업장의 폐지 여부 및 폐지와 함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신설ㆍ증설 규모
3.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규모 변동사항
4.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 시점
5. 해외사업장 축소 규모 변동사항
6. 해외사업장의 축소 개시시점 및 축소 완료시점
7. 그 밖에 국내복귀계획서와 관련된 변경 사항
시행 2026.1.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