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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법 제30조(사업개선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해상보험 가입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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