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정하여 인증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