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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5조의2(항로고시)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5-2 (Public Notice of Routes)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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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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