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8조(조광료)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