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5조(비밀유지의무)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5 (Duty of Confidentiality)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the working committee, or public officials, who are or were engaged in duties under this Act shall not divulge secrets on fusion energy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implementing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