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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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