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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기본법 › 제3장 행정작용 › 제4절 과징금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28 (Standards for Penalty Surcharges)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sanction생크션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1. 부과ㆍ징수 주체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imposes임포우지즈 and앤드 collects컬렉츠 them;ð뎀

2. 부과 사유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3. 상한액

3.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4.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are아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m;ð뎀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to투 be비 enforced엔f포스트 upon어판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paying페이잉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잇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3) When웬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impose임포우즈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n안 a어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ater레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ater레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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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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