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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 제4장의2 행정사법인

행정사법 제25조의7(업무수행 방법)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하 "담당행정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사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인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④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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