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제7조(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에 대한 소송통지)
① 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그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이 피고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청은 법원에 해당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행정소송규칙 › 제2장 취소소송
① 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그 명령ㆍ규칙 소관 행정청이 피고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청은 법원에 해당 명령ㆍ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