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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2장 심판기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법무부 및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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