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10.2>
[전문개정 2011.10.2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10.2>
[전문개정 2011.10.2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