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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조사기본법 › 제4장 조사실시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의견제출)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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