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조사기본법 › 제4장 조사실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