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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이사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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