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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 제2장 명예퇴직수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이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3.5.1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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