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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48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4점 이상 48점 미만) 30퍼센트 가(34점 미만) 1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매기며, 같은 평정등급에서는 평정점 간 간격이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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