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조(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1장 총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생산ㆍ이관ㆍ보존 및 폐기 등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