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2조(등록)
① 관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8.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 제3장 관인관리
① 관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8.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