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14.12.1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