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5조(서면의결)듣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시행 2025.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