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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3.6.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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