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국무조정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본조신설 2021.6.15][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1.6.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