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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9조(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①국가는 대학이 2 이상의 기업과 기초연구 또는 응용연구를 협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대학 또는 기업에 위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기업 또는 연구소는 대학의 승인을 얻은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의 재학생을 일정기간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당해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으로 하여금 강의하거나 실험ㆍ실습 또는 논문연구를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재학생에 대하여는 그 참여도에 따라 당해 기업 및 연구소가 정하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대학은 교육법 제75조제1항제2호 기타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기업 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요원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받은 공동지도교수는 그가 지도한 부분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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