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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7절 등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4.9.20>

[본조신설 2014.1.21][제108조의2에서 이동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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