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3(준용규정)듣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