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5절 회계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