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2조(준용규정)듣기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