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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3절 기관

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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