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Criminal Act, Article 247 (Opening Gambling Places, etc.)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for profit, opens a place or space for gambl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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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