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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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