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0 (Military Secrets and Seizure)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1) A place requiring military secrecy may not be subjected to seizure or search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in charge.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 The person in charge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may not refuse consent except when doing so would harm a significant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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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